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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농민조합운동과 고성농민조합의 결성
작성일
20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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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농민조합운동과 고성농민조합의 결성
가. 농민조합운동(農民組合運勳)의 전개
농민운동의 변천에 따라 농민운동단체의 조직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변천되어 갔다. 한말(韓末)에도 소작회(小作會)등의 단체가 있었으나, 농민운동이 사회경제운동으로 본궤도에 오른 것은 3․1운동 이후에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농민운동단체가 탄생되게 되었다. 한말의 농민운동은 동학(東學)이나 의병(義兵)의 조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조직성격의 측면에서 보면 아직 미분화된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3․1운동 이후 일제는 1920년대부터 본국의 부족한 식량을 충족시키고자, 토지조사사업(1910~1918)의 토대위에 산미증산계획을 수립하여 막대한 물량의 미곡을 약탈반출해 갔으며, 한국농민들을 소작농으로 전락시켰다. 그리하여 소작쟁의에서 나타나듯이 농민의 권익을 위하여 독자적이고 주체적인 투쟁을 전개하면서 농민운동단체가 탄생하였다. 이는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있던 소작회 ․소작인회 ․소작동맹 등의 소작농민단체가 그 대표적이다.
그밖에 천도교의 조선농민사(朝鮮農民社)가 조직되어 있었고 YMCA의 협동조합이나 전진한(錢鎭漢)의 협동조합운동사(協同組合運動社) 같은 것도 있었다. YMCA의 협동조합은 계몽주의적 성격이 짙었으나, 다만 천도교의 조선농민사의 경우 지방에 따라 농민주체적인 것도 상당히 많았다.
한편 소작회의 조직은 전국적으로 파급되어 계열화된 농민조직운동을 구상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소작농민을 소작노동자로 보아 조선노동공제회나 조선노동대회등의 노동단체가 소작농민의 농민운등을 관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노동자의 성격을 탈피해야 한다는 이론이 일어나자 1924년 조선노농총동맹(朝鮮勞農總同盟)이 결성되었고, 다시 1927년 2월에는 노동운동과 분리하여 조선농민총동맹(朝鮮勞農民總同盟)이 창립되었으며, 그 지방조직은 농민조합(강원도의 경우 1927. 12. 양양농민조합창립)으로 일컬어졌다. 따라서 농민주체적인 조직은 소작회나 지방의 농민조합 뿐이었다. 그리하여 1920년대초 소작인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소작인조합은 192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전체농민을 포괄하는 농민조합으로 그 체제를 개편하였다. 이는 당시 소작농이나 자작농이 결국 전체농민을 억압 착취하는 일제와의 투쟁에서 농민운동의 성격이 단순한 소작조건의 개선이라는 경제투쟁으로부터 농민의 권익실현을 위한 항일정치투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소작인 조합이 농민조합으로의 개편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1926년에 119개가 되었고, 1928년에는 307개로 급증하였다. 이러한 농민조합조직의 전국적인 확대발전은 조선농민총동맹의 지도하에 이루어졌다. 대체로 농민조합형태의 농민운동은 1926~1929년까지의 시기와 1930~1935년까지의 시기로 구분하는데, 전자의 시기는 소작인조합에서 농민조합으로 개편되는 합법적 조직의 시기이고, 후자의 시기는 비합법적 운동시기로서 이른바 적색농민조합(赤色農民組合)으로의 개편․활동시기를 의미한다. 전기 합법적 농민운동시기에 벌인 대규모의 소작쟁의(小作爭議)는 일본인 대지주와 조선인 대지주, 특히 제국주의적 대지주를 대상으로 전개되었다. 그 투쟁양 상도 장기화하는 형태를 보였다. 이 시기의 일제식민지 지배권력은 지주의 배후에 있지 않고, 직접 전면에 나서서 농민들의 대지주투쟁을 억압하였으며, 이로써 농민들의 투쟁은 반제투쟁
(反帝鬪爭)으로서의 성격을 보다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
한편 후기의 비합법적인 농민운동의 시기는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일제는 만주사변(1931)으로 대륙진출을 꾀하고, '소작조정령'(1932)과 '조선농지령'(1934)을 발동하여 농민운동에 대한 봉쇄와 탄압을 강화하였다. 또 1933년에 들어서는 이른바 농촌진흥운동을 전개하면서 농민단체를 해체시키고 오직 일제의 관제농민조합만을 강화하였다. 이에 농민들의 조직적인 농민운동은 비합법(혁명적) 지하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하였다. 더구나 1928년 이후(코민테른의 12월테제 발표 후) 공산주의자들의 농민운동은 지도강화방침에 따라 적색농민조합운동(赤色農民組合運動)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신간회(新幹會) 해소(1931) 직후 강원도에 있어서도 강릉․ 양양․ 고성․ 삼척․ 울진․ 통천군 지역 에서 농민조합이 조직되었다. 그리하여 1930~1935년의 농민운동은 대중적 시위나, 농장사무소 습격, 일제경찰서 습격등 격렬한 폭동의 형태로 나타나 항일투쟁의 성격이 보다 강화되었다. 그러나 적색농민조합의 활동은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1936. 12)의 실시와 중일전쟁(1937. 7), '국가총동원법조선시행령'(1938) 등의 전시체제 시작과 일제의 철저한 탄압으로 1937년 이후부터는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고, '소작료통제령'(1939. 12) 공포로 소작쟁의 마저 일체 봉쇄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30년대 말에는 농민운동이 실질적으로 중지되는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나. 고성농민조합(高城農民組合)의 결성(結成)과 활동
강원지방의 합법적 농민조합운동은 1928년에 합법적으로 조직된 양양농민조합 이외에는사실상 별로 활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강원지방의 비합법적(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은 함북지방과 함께 다른 지역에 비하여 대단히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 이유로
①혁명운동의 특수지대인 간도(間島)지방과 지역적으로 가까웠을 뿐 아니라 양지역간의 인구이동(이주․학업․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왕래)이 빈번했다는 점,
②1920년대의 합법
적인 대중조직운동 과정에서 상당수의 중견․활동가층이 확대 재생되었다는 점,
③개척사업
에 따른 경제활동인구(산업노동자)의 증가와 상당수준의 직업적 활동가들이 이 지역을 전략
지구로 설정하여 농민운동에 집중 노력하였다는 점,
④남부 논농사지역보다 지주제(地主制)
가 덜 발달하여 대지주들의 농촌통제가 상대적으로 미약했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여건 아래 신간회 해소(解消)이후 강원지방에서는 영동의 강릉 ․고성 ․삼척 ․양양 ․울진 ․통천등의 지역에서 비합법적 농민조합(적색농민조합)운동이 전개되었다.
특히 고성지역의 경우 1920년대말까지 합법적인 농민조합은 설립되지 않았으나, 고성면 신북면 등지에서 조직된 고성농우회(高域農友會)가 군내(郡內)의 30여개 리(里)에 야학을 설치하고 문쟁퇴치활동을 전개하였다.(동아, 1930. 3. 21) 그리고 군단위 조직인 고성농우회는 대략 1931년 중반까지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동아, 1931. 2. 21. 참조) 고성지역의 비합법 농민조합운동은 삼척․강릉 등지에서 활동한 김덕환(金德燥, 27세, 원산청년동맹원)이 1930년 고성진출들과 더불어 본격화되었다. 원산청년동맹의 회원이었던 김덕환은 동년 5월 간도공산당(間島共産黨)의 거두 김철산(金鐵山)의 사체(死體)를 탈취한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의 추적을 받게되자 고성지역으로 들어온 후 이 지역의 활동가들과 함께 독서회(讀書會)․고성사회운동협의회(高城社會運動協議會)등을 조직하였다. 이 협의회는 그 운동방침으로서 "고성군 내 농민을 포섭한 농우회(農友會) 및 고성군 신북면 장전․영진에 있는 근성노동조합을 조직할 것"등을 결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김덕환 등 사건의 판결문 참조) 그러나 이들의 활동은 곧이어 경찰에 발각되어 김덕환은 삼척지역으로 도피하여 그곳에서 변소봉(卞小鳳) 등과 다시 적색농민조합(赤色農民組合)을 건설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지수걸, 일제하농민조합운동연구, 역사비평사, 1993. 415쪽) 그 후 고성지역의 농민운동은 김운기(金雲基, 26세, 농업, 고성보통학교 즐업) . 한봉현(韓鳳鉉)등의 활동가에 의해서 비합법 농민조합건설운동이 주도되었다. 그들은 비합법 농민조합의 건설에 합의하고, 동지규합에 노력한 결과 1933년 10월 고성농민조합(高域農民組合)을 결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고성지역 활동가들은 동년 9월 안변지역 활동가인 이낙구(李洛九)를 대신하여 고성군에 온 김광윤(金光允, 25세, 중국, 북평대학 졸업)과 상호 연락문제를 협의하였다. 그 후 김운기는 1934년 4월 안변의 이낙구를 방문하여 삼척지역 비합법 농민운동의 지도 통일방법․연락방법․대표파견방법 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1934년 5월 전후 안변․통천지역의 활동가들이 검거될 때 그들과 함께 검거되었다.(지수걸, 위의 책. 415․497~499쪽 참조)
한편 이보다 앞서 고성지역에는 장삼영(張三英, 35세, 양양군청 지방산업기수)․박웅남(朴雄南, 28세, 간성면 면기수) 그리고 황창갑(黃昌甲, 29세)이 1932년부터 야학을 설치하여 사상을 선전하고, 또 간성면 지역의 동지들을 규합하여 고성적색농민조합의 조직을 협의한 혐의로 1935년 12월에 검거된 사건이 발생하였다.(지수걸, 위의 책, 415쪽) 당시 '고성적농(高城赤農)사건' 에 대하여 신문(동아, 1935. 12. 29자)에서는 "강원도 고성군을 중심으로 적색농민조직을 조직하고 적화(赤化)의 지하공작을 피하던 황창갑(29)등 3명은 지난 22일 함흥지방법원 검사국에 송치되어, 이래 대정(大町)검사의 손에서 취조를 받은 바 지난 27일 치안유지법위반 죄명으로 피고 3명 전부가 기소되어 동 지방법원 예심에 회부되었다. 이제 그들의 활동내용을 살펴보면 피고 3명은 모두 보통학교나 또는 중학을 졸업하고 생활의 곤란으로 자연 좌익사상에 감염되어 소화 7년(1932)부터 동지를 규합하여 종종 의식주입에 활동하던 중 소화 9년(1934년) 고성군 간성면 상리에서 동지 수명이 회합하여 고성적 색농민조합을 조직하여 농민의 의식주입과 좌익사상을 고취하는 한편, 점 차로 운동을 진전하다가 미연(未然)에 검거된 것이다." 라고 보도하였다. 이로씨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결국 1936년 2월 8일에 열린 1심 공판에서 이들의 언도된 형량은 황창갑 정역 2년 6월, 박웅남․장삼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였다.(동아 1936. 2. 10)당시 사건의 규모로 보아 비합법 혁명적인 적색농민조합(赤色農民組合)을 조직하는데는 성공하지 못한 듯 하다.
사실 일제통치하의 농민운동이 민족해방운등에 이바지한 운동으로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농민들을 명실상부한 민족해방운동의 주체로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소
작쟁의나 농민들의 자기옹호투쟁을 과연 민족해방투쟁의 범주속에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노통동맹의 사상이나 그것에 기초한 농업강령이 농민운
동 내부에 관철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농민운동은 적어도 민족해방운동의 한부분운동으로서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는데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가. 농민조합운동(農民組合運勳)의 전개
농민운동의 변천에 따라 농민운동단체의 조직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변천되어 갔다. 한말(韓末)에도 소작회(小作會)등의 단체가 있었으나, 농민운동이 사회경제운동으로 본궤도에 오른 것은 3․1운동 이후에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농민운동단체가 탄생되게 되었다. 한말의 농민운동은 동학(東學)이나 의병(義兵)의 조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조직성격의 측면에서 보면 아직 미분화된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3․1운동 이후 일제는 1920년대부터 본국의 부족한 식량을 충족시키고자, 토지조사사업(1910~1918)의 토대위에 산미증산계획을 수립하여 막대한 물량의 미곡을 약탈반출해 갔으며, 한국농민들을 소작농으로 전락시켰다. 그리하여 소작쟁의에서 나타나듯이 농민의 권익을 위하여 독자적이고 주체적인 투쟁을 전개하면서 농민운동단체가 탄생하였다. 이는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있던 소작회 ․소작인회 ․소작동맹 등의 소작농민단체가 그 대표적이다.
그밖에 천도교의 조선농민사(朝鮮農民社)가 조직되어 있었고 YMCA의 협동조합이나 전진한(錢鎭漢)의 협동조합운동사(協同組合運動社) 같은 것도 있었다. YMCA의 협동조합은 계몽주의적 성격이 짙었으나, 다만 천도교의 조선농민사의 경우 지방에 따라 농민주체적인 것도 상당히 많았다.
한편 소작회의 조직은 전국적으로 파급되어 계열화된 농민조직운동을 구상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소작농민을 소작노동자로 보아 조선노동공제회나 조선노동대회등의 노동단체가 소작농민의 농민운등을 관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노동자의 성격을 탈피해야 한다는 이론이 일어나자 1924년 조선노농총동맹(朝鮮勞農總同盟)이 결성되었고, 다시 1927년 2월에는 노동운동과 분리하여 조선농민총동맹(朝鮮勞農民總同盟)이 창립되었으며, 그 지방조직은 농민조합(강원도의 경우 1927. 12. 양양농민조합창립)으로 일컬어졌다. 따라서 농민주체적인 조직은 소작회나 지방의 농민조합 뿐이었다. 그리하여 1920년대초 소작인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소작인조합은 192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전체농민을 포괄하는 농민조합으로 그 체제를 개편하였다. 이는 당시 소작농이나 자작농이 결국 전체농민을 억압 착취하는 일제와의 투쟁에서 농민운동의 성격이 단순한 소작조건의 개선이라는 경제투쟁으로부터 농민의 권익실현을 위한 항일정치투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소작인 조합이 농민조합으로의 개편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1926년에 119개가 되었고, 1928년에는 307개로 급증하였다. 이러한 농민조합조직의 전국적인 확대발전은 조선농민총동맹의 지도하에 이루어졌다. 대체로 농민조합형태의 농민운동은 1926~1929년까지의 시기와 1930~1935년까지의 시기로 구분하는데, 전자의 시기는 소작인조합에서 농민조합으로 개편되는 합법적 조직의 시기이고, 후자의 시기는 비합법적 운동시기로서 이른바 적색농민조합(赤色農民組合)으로의 개편․활동시기를 의미한다. 전기 합법적 농민운동시기에 벌인 대규모의 소작쟁의(小作爭議)는 일본인 대지주와 조선인 대지주, 특히 제국주의적 대지주를 대상으로 전개되었다. 그 투쟁양 상도 장기화하는 형태를 보였다. 이 시기의 일제식민지 지배권력은 지주의 배후에 있지 않고, 직접 전면에 나서서 농민들의 대지주투쟁을 억압하였으며, 이로써 농민들의 투쟁은 반제투쟁
(反帝鬪爭)으로서의 성격을 보다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
한편 후기의 비합법적인 농민운동의 시기는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일제는 만주사변(1931)으로 대륙진출을 꾀하고, '소작조정령'(1932)과 '조선농지령'(1934)을 발동하여 농민운동에 대한 봉쇄와 탄압을 강화하였다. 또 1933년에 들어서는 이른바 농촌진흥운동을 전개하면서 농민단체를 해체시키고 오직 일제의 관제농민조합만을 강화하였다. 이에 농민들의 조직적인 농민운동은 비합법(혁명적) 지하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하였다. 더구나 1928년 이후(코민테른의 12월테제 발표 후) 공산주의자들의 농민운동은 지도강화방침에 따라 적색농민조합운동(赤色農民組合運動)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신간회(新幹會) 해소(1931) 직후 강원도에 있어서도 강릉․ 양양․ 고성․ 삼척․ 울진․ 통천군 지역 에서 농민조합이 조직되었다. 그리하여 1930~1935년의 농민운동은 대중적 시위나, 농장사무소 습격, 일제경찰서 습격등 격렬한 폭동의 형태로 나타나 항일투쟁의 성격이 보다 강화되었다. 그러나 적색농민조합의 활동은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1936. 12)의 실시와 중일전쟁(1937. 7), '국가총동원법조선시행령'(1938) 등의 전시체제 시작과 일제의 철저한 탄압으로 1937년 이후부터는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고, '소작료통제령'(1939. 12) 공포로 소작쟁의 마저 일체 봉쇄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30년대 말에는 농민운동이 실질적으로 중지되는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나. 고성농민조합(高城農民組合)의 결성(結成)과 활동
강원지방의 합법적 농민조합운동은 1928년에 합법적으로 조직된 양양농민조합 이외에는사실상 별로 활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강원지방의 비합법적(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은 함북지방과 함께 다른 지역에 비하여 대단히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 이유로
①혁명운동의 특수지대인 간도(間島)지방과 지역적으로 가까웠을 뿐 아니라 양지역간의 인구이동(이주․학업․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왕래)이 빈번했다는 점,
②1920년대의 합법
적인 대중조직운동 과정에서 상당수의 중견․활동가층이 확대 재생되었다는 점,
③개척사업
에 따른 경제활동인구(산업노동자)의 증가와 상당수준의 직업적 활동가들이 이 지역을 전략
지구로 설정하여 농민운동에 집중 노력하였다는 점,
④남부 논농사지역보다 지주제(地主制)
가 덜 발달하여 대지주들의 농촌통제가 상대적으로 미약했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여건 아래 신간회 해소(解消)이후 강원지방에서는 영동의 강릉 ․고성 ․삼척 ․양양 ․울진 ․통천등의 지역에서 비합법적 농민조합(적색농민조합)운동이 전개되었다.
특히 고성지역의 경우 1920년대말까지 합법적인 농민조합은 설립되지 않았으나, 고성면 신북면 등지에서 조직된 고성농우회(高域農友會)가 군내(郡內)의 30여개 리(里)에 야학을 설치하고 문쟁퇴치활동을 전개하였다.(동아, 1930. 3. 21) 그리고 군단위 조직인 고성농우회는 대략 1931년 중반까지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동아, 1931. 2. 21. 참조) 고성지역의 비합법 농민조합운동은 삼척․강릉 등지에서 활동한 김덕환(金德燥, 27세, 원산청년동맹원)이 1930년 고성진출들과 더불어 본격화되었다. 원산청년동맹의 회원이었던 김덕환은 동년 5월 간도공산당(間島共産黨)의 거두 김철산(金鐵山)의 사체(死體)를 탈취한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의 추적을 받게되자 고성지역으로 들어온 후 이 지역의 활동가들과 함께 독서회(讀書會)․고성사회운동협의회(高城社會運動協議會)등을 조직하였다. 이 협의회는 그 운동방침으로서 "고성군 내 농민을 포섭한 농우회(農友會) 및 고성군 신북면 장전․영진에 있는 근성노동조합을 조직할 것"등을 결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김덕환 등 사건의 판결문 참조) 그러나 이들의 활동은 곧이어 경찰에 발각되어 김덕환은 삼척지역으로 도피하여 그곳에서 변소봉(卞小鳳) 등과 다시 적색농민조합(赤色農民組合)을 건설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지수걸, 일제하농민조합운동연구, 역사비평사, 1993. 415쪽) 그 후 고성지역의 농민운동은 김운기(金雲基, 26세, 농업, 고성보통학교 즐업) . 한봉현(韓鳳鉉)등의 활동가에 의해서 비합법 농민조합건설운동이 주도되었다. 그들은 비합법 농민조합의 건설에 합의하고, 동지규합에 노력한 결과 1933년 10월 고성농민조합(高域農民組合)을 결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고성지역 활동가들은 동년 9월 안변지역 활동가인 이낙구(李洛九)를 대신하여 고성군에 온 김광윤(金光允, 25세, 중국, 북평대학 졸업)과 상호 연락문제를 협의하였다. 그 후 김운기는 1934년 4월 안변의 이낙구를 방문하여 삼척지역 비합법 농민운동의 지도 통일방법․연락방법․대표파견방법 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1934년 5월 전후 안변․통천지역의 활동가들이 검거될 때 그들과 함께 검거되었다.(지수걸, 위의 책. 415․497~499쪽 참조)
한편 이보다 앞서 고성지역에는 장삼영(張三英, 35세, 양양군청 지방산업기수)․박웅남(朴雄南, 28세, 간성면 면기수) 그리고 황창갑(黃昌甲, 29세)이 1932년부터 야학을 설치하여 사상을 선전하고, 또 간성면 지역의 동지들을 규합하여 고성적색농민조합의 조직을 협의한 혐의로 1935년 12월에 검거된 사건이 발생하였다.(지수걸, 위의 책, 415쪽) 당시 '고성적농(高城赤農)사건' 에 대하여 신문(동아, 1935. 12. 29자)에서는 "강원도 고성군을 중심으로 적색농민조직을 조직하고 적화(赤化)의 지하공작을 피하던 황창갑(29)등 3명은 지난 22일 함흥지방법원 검사국에 송치되어, 이래 대정(大町)검사의 손에서 취조를 받은 바 지난 27일 치안유지법위반 죄명으로 피고 3명 전부가 기소되어 동 지방법원 예심에 회부되었다. 이제 그들의 활동내용을 살펴보면 피고 3명은 모두 보통학교나 또는 중학을 졸업하고 생활의 곤란으로 자연 좌익사상에 감염되어 소화 7년(1932)부터 동지를 규합하여 종종 의식주입에 활동하던 중 소화 9년(1934년) 고성군 간성면 상리에서 동지 수명이 회합하여 고성적 색농민조합을 조직하여 농민의 의식주입과 좌익사상을 고취하는 한편, 점 차로 운동을 진전하다가 미연(未然)에 검거된 것이다." 라고 보도하였다. 이로씨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결국 1936년 2월 8일에 열린 1심 공판에서 이들의 언도된 형량은 황창갑 정역 2년 6월, 박웅남․장삼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였다.(동아 1936. 2. 10)당시 사건의 규모로 보아 비합법 혁명적인 적색농민조합(赤色農民組合)을 조직하는데는 성공하지 못한 듯 하다.
사실 일제통치하의 농민운동이 민족해방운등에 이바지한 운동으로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농민들을 명실상부한 민족해방운동의 주체로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소
작쟁의나 농민들의 자기옹호투쟁을 과연 민족해방투쟁의 범주속에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노통동맹의 사상이나 그것에 기초한 농업강령이 농민운
동 내부에 관철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농민운동은 적어도 민족해방운동의 한부분운동으로서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는데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