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속
1.가족신앙
작성일
20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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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나 도교등 외래의 종교가 이 땅에 들어 오기 전의 기원을 찾을 수 없으나 토속신앙이 있었고 이 토속신앙은 근년 불교나 기독교의 광포로 전과 같이 성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아직도 농어촌에는 그대로 행하여지고 있다.
조선왕조시대는 성황사 려단(厲壇)은 마치 국가에 사직단이 있는 것과 같이 제도적으로 고을 마다에 설치되어 있어 조선총독부중추원문고18878호 고성읍지에 '城隍堂在郡東二里許東龜岩下, 厲壇在郡北二里許東龜岩之西無祀神位幷藏于城隍堂室'이라는 기록이 있고 동국여지승람(東國與地勝覽) 간성조(杆城條)에도 '社稷壇在郡面 文廟在鄕檀 城隍祠在城內西 厲壇在 郡北' 이라고 있다. 이것은 비단 고성이나 간성에만 국한된 기사는 아니고 이러한 토속신의 봉사가 제도화하였음을 말하여 주고 있다.
토속신(土俗神)은 각 고을에 제도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군단위의 성황당이나 여단 말고도, 자연부락단위로 성황당․산신당이 있었고 이외에 장승이나 솟대를 신체(神體)로 하고 있는 곳도 있다. 각 부락마다 있었던 성황당은 혹 고청당(告淸堂)이라고도 부르고 이 고청당의 제를 고청제라고도 부른다. 사당으로 되어 있는 곳은 위패를 봉안하고 있어 사당이 없이 노송이나 고목으로 되어있는 곳은 당목이 신체로 되어 있는 곳도 있다. 토속신앙에는 이러한 부락신앙 외에 가족신앙이 있다. 가신으로 성조신(成造神), 조왕신(竈王神), 삼신할머니, 토지신, 문신, 측신 등이 있어 이들 신에 대한 제향을 기도 또는 안택 혹은 고사라고 부르고 있다.
토속신앙으로 상기 부락신앙 외에 무(巫)가 있다. 무의 행사는 굿으로 나타나고 이에 종사하는 사람을 무격(巫覡)이라 부르며 이 무중에는 세습무와 강신무의 두 종류가 있는데 이들은 부락굿과 개인굿을 다 한다.
가족신앙의 대표적 행사는 안택제(安宅祭)이다. 안택제는 고사 기도 성조제라고도 부르는 것으로, 고성부락내에서는 시행하는 날짜가 일정치는 아니하나 10월, 11월, 1월에 많이 한다.
날짜는 일관(日官)이 길일을 잡아주면 그 전에 가족들이 금기를 하기 위하여 삼가고 집 앞에는 황토의 무지를 깔고 금승(禁繩)을 쳐서 외인의 출입을 삼가게 한다. 이쪽에 금승을 치는 것을 '송침'이라고도 불러 솔가지를 꺾어 금승에 달아 놓는다. 웃물을 쳐저 깨끗하게 하고 제주는 목욕제계를 하고 새옷으로 갈아입는다. 제수는 시루떡을 하고 술은 전에는 집에서 빚었으나 지금은 사다 쓰고 있다.
행사(行祀)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유식적 독축(讀祝)을 하는 방법이 있고, 둘째는 주인이 절을 하는 방법, 다시 말하면 무축제가 있고, 세째는 무당을 데려다 비는 방법이 있다.
첫째의 독축식은 주인이 의관정제(衣冠整霽)를 하고 독축을 축관이 따로 하기도 하나 대개는 주인 자신이 독축을 한다. 이 때 물론 축문은 주인이 독축할 만한 글이 되어야 한다. 둘째의 무축식은 주인이 제수를 차려 놓고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하거나 혹은 집안이 편하기를 비는 말 또는 축원을 하기도 하며, 셋째의 무당이 하는 행사는 크게 할 때에는 안택굿을 하고 고사 때에는 무당이 와서 빌어주는 것으로 끝난다.
토지지신에 대한 제사는 주인의 땅에서 오곡이 풍성하고 육축이 번성할 것을 기원한다. 토지지신에게는 반갱(飯羹)과 주과포를 쓰고 제주는 주인이 된다. 제수는 가문에 따라 꼭 일정하지는 아니하다. 토지지신에게 주과포 외에 어육을 쓰는 가문도 있다. 성조신은 가내의 주신으로 집을 새로 짓거나 새집을 샀을 때에 성조를 모신다. 성조신은 성주라고 하는 것으로 성주단지에 백미를 넣어 모시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한가지는 백지를 부엌과 통하는 지붕 밑에 걸며 단지성주는 안방 고무다락에 올려 놓는다. 성주단지에 는 쓰는 쌀은 그 해 농사지은 햇곡식을 찧어 넣고, 백지성주는 들보를 바치고 있는 동자기둥에 매단다.
성조신은 그 집의 주신으로 이 제는 안방이나 안채에 대청이 있으면 대청에서 지내되 제수는 백설기, 메, 채(菜), 주과포, 어육을 쓴다. 성조신은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항포구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주가 배를 새로 진수하였을 때도 모신다. 동력선일 때는 길일을 택하여 무당이 의식을 행하고 함에 넣어 배에 옮기고 성조봉안이 끝나고 나서 첫 출어에서 잡은 첫고기는 말려 이 성조에 매달아 둔다. 범선의 경우에는 큰 멍에 밑에 백지를 달아 둔다. 선원들의 말에 의하면 배가 풍랑을 만나 위급하게 되면 성주에서 소리가 난다고 한다.
조왕신은 부엌신 또는 부뚜막신이라 부르는 신으로, 화식(火食)을 주관한다. 조왕제는 부뚜막에 제수를 차려놓고 지내며 반갱과 주과포로 지낸다.
◇영등(靈登)
풍신이라고도 부르는 속신으로 영등이라고도 한다. 농촌에서도 하고 있고 어촌에서도 하고있다. 영등은 바람신으로 농촌에서는 풍재를 막아 달라는 뜻에서 행하고 어촌에서는 풍랑이 출어시에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음으로 더욱 성하다.
영등은 2월 1일에 내려왔다가 2월15일에 올라간다고 하여 이 기간을 영등기간이라 한다. 2월1일에 비가 오면 '물영등'이라하고 바람이 심히 불면 '바람영등'이라 한다. 토성면 봉포에서 조사된 영등 행사를 기록하여 보면 2월 1일에 주과포를 차려 놓고 그 해 첫 출어에서 잡은 고기를 부엌 구석에 걸어 놓았다가 이 날 떼어 제수로 사용한다. 제향(祭享)는 부엌과 뒷곁 장독대에서 하고 주관은 주부가 한다.
이 기간에는 매일 새벽에 주부가 정화수를 떠다 놓으며 이 기간내에 시장에서 먹을 수 있는 장꺼리를 해 오거나 이웃에서 음식물이 들어오면 반드시 장독대 영등에 갖다 놓았다가 먹는다. 2월 1일의 축원사는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부가 "풍신(風神) 할머니 모씨 터전에 내려왔으니 금년 일년 농사 잘되게 보살퍼 주시고 바다에도 풍조하여 사고가 없게 해 주시고 가내가 태평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말로 되어 있다. 오곡밥을 하는곳도 있고, 어촌에서는 이 날은 출어를 아니한다.
영등 때에 비가 오면 풍신 할머니가 며느리를 데리고 내려 왔다고 하며 바람이 불면 딸을 데리고 내려 왔다고 한다. 그 이유는 풍신 할머니가 내려 올 때는 며느리나 딸 중에 어느 한 사람은 천상에 남겨 놓고 온다고 하는데 천상에 남아있는 사람은 15일동안 베를 짤 과업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베는 바람이 불면 말라 올이 자주 끊어져 짜기 어렵고 비가 오면 올이 눅어 짜기 쉽기 때문에 귀여운 딸이 남아 있을 때는 베짜기 쉽게 하라고 비를 오게 하나 며느리가 남아 있을 때는 며느리 고생하라고 바람이 불게 한다고 전해지고 있다.
조선왕조시대는 성황사 려단(厲壇)은 마치 국가에 사직단이 있는 것과 같이 제도적으로 고을 마다에 설치되어 있어 조선총독부중추원문고18878호 고성읍지에 '城隍堂在郡東二里許東龜岩下, 厲壇在郡北二里許東龜岩之西無祀神位幷藏于城隍堂室'이라는 기록이 있고 동국여지승람(東國與地勝覽) 간성조(杆城條)에도 '社稷壇在郡面 文廟在鄕檀 城隍祠在城內西 厲壇在 郡北' 이라고 있다. 이것은 비단 고성이나 간성에만 국한된 기사는 아니고 이러한 토속신의 봉사가 제도화하였음을 말하여 주고 있다.
토속신(土俗神)은 각 고을에 제도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군단위의 성황당이나 여단 말고도, 자연부락단위로 성황당․산신당이 있었고 이외에 장승이나 솟대를 신체(神體)로 하고 있는 곳도 있다. 각 부락마다 있었던 성황당은 혹 고청당(告淸堂)이라고도 부르고 이 고청당의 제를 고청제라고도 부른다. 사당으로 되어 있는 곳은 위패를 봉안하고 있어 사당이 없이 노송이나 고목으로 되어있는 곳은 당목이 신체로 되어 있는 곳도 있다. 토속신앙에는 이러한 부락신앙 외에 가족신앙이 있다. 가신으로 성조신(成造神), 조왕신(竈王神), 삼신할머니, 토지신, 문신, 측신 등이 있어 이들 신에 대한 제향을 기도 또는 안택 혹은 고사라고 부르고 있다.
토속신앙으로 상기 부락신앙 외에 무(巫)가 있다. 무의 행사는 굿으로 나타나고 이에 종사하는 사람을 무격(巫覡)이라 부르며 이 무중에는 세습무와 강신무의 두 종류가 있는데 이들은 부락굿과 개인굿을 다 한다.
가족신앙의 대표적 행사는 안택제(安宅祭)이다. 안택제는 고사 기도 성조제라고도 부르는 것으로, 고성부락내에서는 시행하는 날짜가 일정치는 아니하나 10월, 11월, 1월에 많이 한다.
날짜는 일관(日官)이 길일을 잡아주면 그 전에 가족들이 금기를 하기 위하여 삼가고 집 앞에는 황토의 무지를 깔고 금승(禁繩)을 쳐서 외인의 출입을 삼가게 한다. 이쪽에 금승을 치는 것을 '송침'이라고도 불러 솔가지를 꺾어 금승에 달아 놓는다. 웃물을 쳐저 깨끗하게 하고 제주는 목욕제계를 하고 새옷으로 갈아입는다. 제수는 시루떡을 하고 술은 전에는 집에서 빚었으나 지금은 사다 쓰고 있다.
행사(行祀)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유식적 독축(讀祝)을 하는 방법이 있고, 둘째는 주인이 절을 하는 방법, 다시 말하면 무축제가 있고, 세째는 무당을 데려다 비는 방법이 있다.
첫째의 독축식은 주인이 의관정제(衣冠整霽)를 하고 독축을 축관이 따로 하기도 하나 대개는 주인 자신이 독축을 한다. 이 때 물론 축문은 주인이 독축할 만한 글이 되어야 한다. 둘째의 무축식은 주인이 제수를 차려 놓고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하거나 혹은 집안이 편하기를 비는 말 또는 축원을 하기도 하며, 셋째의 무당이 하는 행사는 크게 할 때에는 안택굿을 하고 고사 때에는 무당이 와서 빌어주는 것으로 끝난다.
토지지신에 대한 제사는 주인의 땅에서 오곡이 풍성하고 육축이 번성할 것을 기원한다. 토지지신에게는 반갱(飯羹)과 주과포를 쓰고 제주는 주인이 된다. 제수는 가문에 따라 꼭 일정하지는 아니하다. 토지지신에게 주과포 외에 어육을 쓰는 가문도 있다. 성조신은 가내의 주신으로 집을 새로 짓거나 새집을 샀을 때에 성조를 모신다. 성조신은 성주라고 하는 것으로 성주단지에 백미를 넣어 모시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한가지는 백지를 부엌과 통하는 지붕 밑에 걸며 단지성주는 안방 고무다락에 올려 놓는다. 성주단지에 는 쓰는 쌀은 그 해 농사지은 햇곡식을 찧어 넣고, 백지성주는 들보를 바치고 있는 동자기둥에 매단다.
성조신은 그 집의 주신으로 이 제는 안방이나 안채에 대청이 있으면 대청에서 지내되 제수는 백설기, 메, 채(菜), 주과포, 어육을 쓴다. 성조신은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항포구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주가 배를 새로 진수하였을 때도 모신다. 동력선일 때는 길일을 택하여 무당이 의식을 행하고 함에 넣어 배에 옮기고 성조봉안이 끝나고 나서 첫 출어에서 잡은 첫고기는 말려 이 성조에 매달아 둔다. 범선의 경우에는 큰 멍에 밑에 백지를 달아 둔다. 선원들의 말에 의하면 배가 풍랑을 만나 위급하게 되면 성주에서 소리가 난다고 한다.
조왕신은 부엌신 또는 부뚜막신이라 부르는 신으로, 화식(火食)을 주관한다. 조왕제는 부뚜막에 제수를 차려놓고 지내며 반갱과 주과포로 지낸다.
◇영등(靈登)
풍신이라고도 부르는 속신으로 영등이라고도 한다. 농촌에서도 하고 있고 어촌에서도 하고있다. 영등은 바람신으로 농촌에서는 풍재를 막아 달라는 뜻에서 행하고 어촌에서는 풍랑이 출어시에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음으로 더욱 성하다.
영등은 2월 1일에 내려왔다가 2월15일에 올라간다고 하여 이 기간을 영등기간이라 한다. 2월1일에 비가 오면 '물영등'이라하고 바람이 심히 불면 '바람영등'이라 한다. 토성면 봉포에서 조사된 영등 행사를 기록하여 보면 2월 1일에 주과포를 차려 놓고 그 해 첫 출어에서 잡은 고기를 부엌 구석에 걸어 놓았다가 이 날 떼어 제수로 사용한다. 제향(祭享)는 부엌과 뒷곁 장독대에서 하고 주관은 주부가 한다.
이 기간에는 매일 새벽에 주부가 정화수를 떠다 놓으며 이 기간내에 시장에서 먹을 수 있는 장꺼리를 해 오거나 이웃에서 음식물이 들어오면 반드시 장독대 영등에 갖다 놓았다가 먹는다. 2월 1일의 축원사는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부가 "풍신(風神) 할머니 모씨 터전에 내려왔으니 금년 일년 농사 잘되게 보살퍼 주시고 바다에도 풍조하여 사고가 없게 해 주시고 가내가 태평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말로 되어 있다. 오곡밥을 하는곳도 있고, 어촌에서는 이 날은 출어를 아니한다.
영등 때에 비가 오면 풍신 할머니가 며느리를 데리고 내려 왔다고 하며 바람이 불면 딸을 데리고 내려 왔다고 한다. 그 이유는 풍신 할머니가 내려 올 때는 며느리나 딸 중에 어느 한 사람은 천상에 남겨 놓고 온다고 하는데 천상에 남아있는 사람은 15일동안 베를 짤 과업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베는 바람이 불면 말라 올이 자주 끊어져 짜기 어렵고 비가 오면 올이 눅어 짜기 쉽기 때문에 귀여운 딸이 남아 있을 때는 베짜기 쉽게 하라고 비를 오게 하나 며느리가 남아 있을 때는 며느리 고생하라고 바람이 불게 한다고 전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