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의 문화와 역사

Culture and History

민속

-- 성인예,결혼

작성일
2025-07-26
조회
20
라. 성인예(成人禮)

성인예는 사례중의 관례이나 관혼상제(冠婚喪祭)의 사례중 현재 완전히 자취를 감춘 것이 관례이다. 관례외의 혼상제례는 오늘 그 의형이 바뀌어졌다고는 하나 어떠한 형태로나마 의례 형식으로 남아 있으나 이 성인례인 관례만은 완전히 없어졌다. 80세의 고노중에서 관례를 하였다는 사람을 지방에서 만났으나 그가 한 관례도 사례의 규법대로의 관례는 아니었다. 여자의 성인례인 계례(笄禮)도 상황은 같다. 관례를 규범대로 하려면 알묘례(謁廟禮), 가관례(加冠禮), 수자례(授字禮), 견존장례(見尊丈禮)를 하여야 하고 관례일을 택일하여 하여야 하나 여기서 만난 80세의 고노들 중 이러한 규범에 의한 관례를 행한 고노는 없고 다만 결혼전일에 결혼하기 위하여 상투를 짜고 가관한 것이 관례의 고작이였다. 현존하는 이들 고노들이 한 관례는 사례중에서 독립된 의례로 행하여졌던 것이 아니고 결혼의 부가행사로 행하여졌으므로 제대로 의례를 감추지 못하였다. 고성지방에서 관례가 없어진 연대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는 없으나 지금부터 60년이 좀 넘을 것이라고 고노들은 말하고 있다.

 

 

 

마. 결 혼

고성지방에서는 구식혼례는 없어졌으나 예식은 신식으로 하면서 아직 이에 부수한 일부 의식은 전통 혼례 의식을 쫓고 있다.

① 혼로(婚路)

오늘의 자유혼은 그렇지 아니하지마는 구식결혼에서는 의혼(議婚)이 있고 이 의혼은 혼인줄을 따라 이루어진다. 이것을 내혼제 혹은 외혼제라고 하는 것으로 혼로를 벗어난 혼인은 의 혼부터가 되지 아니한다. 의혼에는 대개 두가지 제한이 있다. 하나는 지체에 따른 성씨의 제한이 있고 다른 하나는 거리의 제한이 있다. 고성의 혼인의 거리는 북으로는 현재 휴전선 북쪽에 있는 고성읍이 한계로 되여 있어 고성읍 북쪽의 혼로는 드물었고 남쪽은 양양이 남한선으로 지금의 현내면 이남은 거의 혼로가 성립하지 아니 하였다고 한다. 군내의 결혼에서는 씨족들의 세록관계로 고성에서는 이른바 4성, 7성, 15성 등 씨족적 혼로
가 있다.

② 납채(納采)

중매혼이든 자유혼이든 간에 결혼이 결정되면 납채를 결혼식이라는 형식을 취하여 이루고 있다 한다. 물론 결혼식의 형식이 납채의 형식과 동일한 것은 아니고 본인과 양가 부모가 회동 한 자리에서 신물을 교환하는 것으로 납채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

③ 택일(擇日)

혼일은 여자집에서 잡아 남자집에 통고한다고 하나 그 시기는 양가의 사정을 참작하여 사돈끼리 결정한다. 즉 농가일 경우에는 농번기를 피하고 경제적으로도 혼사를 감당할만 해야 하므로 봄에 혼인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수 뒤로 미룬다던가 하여 시기가 결정되면 신부집에서 택일하여 신랑집에 통고한다. 최근에는 고성에서도 일관에 의한 택일을 하지 않고 주말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나 농촌에서는 아직도 일관에 의한 택일을 하고 있다.

④ 사주(四柱)

신구를 가릴것 없이 사주는 보내고 있다. 사주는 남자의 생년월일 시 즉「갑자년삼월십오일자시생」으로 쓰는데 그 용지는 한지 장지를 사용하고 이 장지의 중앙부에 쓴다. 신부집에서 사주를 받으면 합단이라 하여 남자사주 좌편에 여자의 사주를 써서 보관하는 것이 통례이나 이 지방에서는 합단을 하지 아니한다.
사주는 겹보에 수술을 달아 만든 사주보에 넣고 색사로 감아 가지고 가면 신부집에서는 소반을 내다 놓고 소반 위에 받는다. 사주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중매인이 남자였을 경우에는 중매인이 가지고 가기도 하고 혹은 사람을 시켜 보내기도 하나 여자가 가지고 가지는 않는다. 근년에는 신랑될 사람이 직접 가지고 가기도 한다. 사주외에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보내는 문서에 예장이라는 것이 있어 아직도 행하여지고 있는 집이 많다고 한다. 예장의 내용은 허혼하여 주어서 고맙다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함을 보낼 때에 보내고 있다.

⑤ 유례(維禮)

신랑은 결혼 전일에 상객(우이 또는 후객)과 함애비와 동송하여 신부 집에 간다. 이 풍속은 결혼당일에 가는 지방과는 달라 고성에서는 반드기 결혼 전일에 가서 결혼집이나 그 인근인가에서 자고 다음날 거식한다. 전안초례의 절차는 예서에 있는 대로여서 따로 서술할 것은 없고 상객은 신랑의 부친이나 삼촌 등 근친자 중에서 가되 상주는 피하고 있다. 함애비는 교동리에
서는 향교의 수직(守直)이 전담하고 있고 다른 동리에서는 신분계층이 낮은 사람이 갔다. 함애비로 가면 후한 대접도 받고 일당도 많이 받는다.
전안과 초례가 끝나고 나면 신랑은 신부집에서 첫날 방을 지내고 다음날 신부와 동행하여 우귀를 한다. 이 행차에서 신랑은 말을 타나 말이 없을 때는 가마를 타고 신부는 가마를 탄다.
신부의 우귀 첫 길에는 하님이라 부르는 신부를 시종하는 여자가 한 사람 따라 온다. 이것은 함애비와 같은 신분계층이 낮은 여자가 따라와서 신부의 시종을 든다. 신부집에서 함애비에게 후대하고 일당을 후하게 주듯이 이 하님에게도 신랑집에서 후대한다. 그 이유는 후대를 하면 돌아가서 신랑집을 칭찬하고 박대하면 신랑집을 헐뜯기 때문이라고 한다.

⑥ 폐백(見舅姑禮)

결혼 다음날 신부가 시가에 처음와서 시부모를 뵈는 예를 견구고례라고 하나 속칭 폐백 드린다고 한다. 이 폐백은 신구식을 막론하고 오늘도 구식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폐백에 앞서 조상의 위패가 있는 집에서는 갈묘를 한다. 갈묘때에

維歲次干支朔日干支 某敢昭告于祖上神位列記某之子 某之婦 某封某氏敢見

이라는 축문이 있으나 현재 고성에서는 알묘와 독축을 하는 집이 드물어졌다고 한다. 폐백때에는 시모가 대조(大棗)를 한웅큼 신부의 원삼 앞자락에 던져 준다. 이것은 아들을 많이 낳으라는 속신에서 유래한 것이라 한다.
이날부터 신부의 시가살이는 시작되고 시집와서 몇 개월 혹은 근일년 있다가 처음으로 친가에 근친을 간다. 이때 신부는 큰 떡을 해서 머슴에게 지켜 함께 간다.

⑦ 동삼례(東床禮)

지금도 일부 부락에서 행하여 지고 있는 것으로 이른바 「신랑 단다」는 것이다. 결혼 다음날 신랑 신부가 신랑집에 돌아 온뒤 수일이면 신부집에서 신랑을 모시러 사람이 온다. 이때 신랑파 나이 비슷한 처남이 있으면 처남이 오고 그렇지 못하면 가까운 신부의 인척이 와서 신랑을 처가로 데려 간다. 처가에서는 음식을 장만하고 동리사람으로 신랑 또레들을 초청하여 음식을 대접한다. 이 때 초청된 사람들이 신랑을 처녀 도적으로 몰아 범죄인시하여 신랑을 천정에 달면 처가에서는 신랑을 용서하라는 뜻에서 음식을 대접한다. 13,4세의 어린 신랑이 동상례에 시달려 울기도 하고 달리는 것이 겁이나 야반에 자기집으로 도주한 사례도 있다.